등촌동 인근의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으로 다세대와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도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적용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방지를 통한 이웃간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의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하는 주택에 한해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웃간 살인, 방화 등 층간소음이 원인이 된 사고사례의 대부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했던 소규모 주택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에 대한 층간소음 의무화를 건축법에 반영해 오는 11월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연말부터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된다.


시공능력과 경제성 고려해 적용 대상과 기준 구분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시공자의 시공능력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시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과 기준을 구분했다.

 

이번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은 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만족해야 한다. 또 '30가구 미만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성능기준(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로 해야 한다.

 

여기서 중량충격음은 아이들이 뛰어 노는 소리 등 비교적 무거운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이고, 경량충격음은 장난감 등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발생하는 바닥충격음이다.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이상으로 하고 20㎜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아울러 공사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층간소음 방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완충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등의 관련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은 오는 13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