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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권의 예·적금담보대출 업무와 관련해 대출금을 예금 등으로 갚고 남은 잔액(상계잔액)에 대해 고객 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객 통지 의무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후 원리금을 받지 못할 경우 예·적금을 통해 충당하는데 상환 이후 남은 잔액에 대해선 별도로 통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 7월 은행들을 대상으로 예·적금 대출과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객명의 입금 계좌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적금 잔액을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중인 사례만 4700건(21억원 수준)에 달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위해 예·적금담보대출 상계 시 고객에게 상계잔액 유무, 반환 방법 등을 반드시 통보토록 지도하고 또한 미반환 건수에 대해선 '고객 찾아주기 캠페인'을 각 은행에 전게토록 할 방침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객 통지 의무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은행이 고객에게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후 원리금을 받지 못할 경우 예·적금을 통해 충당하는데 상환 이후 남은 잔액에 대해선 별도로 통보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지난 7월 은행들을 대상으로 예·적금 대출과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객명의 입금 계좌가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적금 잔액을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중인 사례만 4700건(21억원 수준)에 달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을 위해 예·적금담보대출 상계 시 고객에게 상계잔액 유무, 반환 방법 등을 반드시 통보토록 지도하고 또한 미반환 건수에 대해선 '고객 찾아주기 캠페인'을 각 은행에 전게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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