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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시가총액과 매출액·가격·거래량 등에서 우수한 30개 종목을 골라 한국형 다우지수를 개발키로 했다. 1896년 개발된 미국 다우지수는 실적과 브랜드, 가격, 지배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업종을 대표하고 지속적으로 배당을 하는 초우량 기업 30개사로 구성돼 있다.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연합 연기금 투자풀'을 설치해 중소형 연기금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정 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도 현행 예금자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한다. 공적 연기금 투자풀의 자산운용 다양화를 위해 주식형 펀드 세분화 등 공적 연기금 투자풀 내 신상품 개발도 검토한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10%룰'도 개선한다. 펀드 재산 중 50%는 동일 발행인 증권 편입에 대해 25%까지 허용하되 나머지 50%는 5%까지만 편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산형 펀드를 도입한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한국판 '스튜어트십 코드'를 제정한다. 스튜어트십 코드에는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 공시 및 활동 보고, 주주권 행사 지침 마련 등이 포함된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도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확대된다. 보험사의 주식 신용위험계수도 코스닥스타지수 12%에서 8%로 조정한다. 여기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화 신용공여 업무 허용, 외화 차입 신고의무 완화를 통해 증권사의 업무를 제약하는 규제도 손질에 나선다.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관련 자율규제를 폐지하고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시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 자금 대출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청약 과열이나 과도한 청약 대출 증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청약자별 대출한도 설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이일드펀드 활성화를 위해 설정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코넥스주식에 투자·유치하는 경우 공모주식 우선 배정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밖에 유동성이 떨어지는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Market Maker)를 도입, 일정규모의 거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방안을 통해 창조·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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