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시장 박홍률)가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업체들에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환경에너지센터 사업과 관련해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한라개발산업이 사전에 투찰율을 합의 담합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4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 시는 코오롱글로벌 등 2개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에 매립했던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생산하고,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이 조달청 계약 과정에서 담합이 발생해 유감이다"면서" 공정위 조사 결과를 적용해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생활폐기물을 고형연료화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키 위해 지난 2010년 총 사업비 421억원 투입해 환경에너지센터 건립공사에 들어갔으며 올해 10월 완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