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조합장선거 당선결과, 11명 구속·41명 입건 '금품·향응제공 절반이상'
오문영 기자
3,295
공유하기
경찰이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929명을 단속해 11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까지 적발된 선거위반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 519명(56%), 사전 선거운동 207명(22%), 허위사실공표 등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기타(선거운동 방법 등) 73명(8%)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831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 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