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금융감독원은 계좌 개설 후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잔액이 소액인 통장을 양도·매매해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권은 그동안 금융사기의 핵심수단인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대포통장의 신규발급 증가세가 다소 진정됐다. 대포통장 신규발급 비중은 4개 대형은행 기준50.9%(2011년 9월~2013년) → 24.3%(2014년 1월~6월) → 15.0%(2014년 8월~12월)로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대포통장은 4.5만건(피싱사기 기준)으로 전년보다 16.3% 늘었다.
또한 현행 CD·ATM을 통한 현금 인출은 1일 600만원으로 고정돼 있어 사기범이 피해자금을 인출하는 주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포통장만 있으면 600만원의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범죄의 유인을 제거하고 범정부(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차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일환으로 현금인출 한도를 차등화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좌의 CD·ATM 현금인출한도를 1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하는 조치를 내리고 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 양산 방지를 위해 실명증표를 지참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에 내점해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에는 인출한도 증액도 가능하다.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는 은행권과 논의를 통한 대고객 사전안내, 관련 약관 변경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인터넷 등 불법광고를 통한 대포통장은 현재 100만원 내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자동화기기의 현금인출 한도 조정 조치로 대포통장 발생이 25% 내외 수준에서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등 불법광고를 통한 대포통장은 현재 100만원 내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자동화기기의 현금인출 한도 조정 조치로 대포통장 발생이 25% 내외 수준에서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이 조치를 오는 5월까지 전 은행으로 확대하고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및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여타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