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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29일 실시하는 서구을 국회의원보궐선거일에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중 반드시 하나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내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www.nec.go.kr), '선거정보' 모바일 앱(mobile app)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거동불편 선거인은 119소방안전본부의 장애인 이동차량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에는 장애인 투표안내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이다. 장애인 이동차량은 119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선관위는 선거일에 교부하는 투표용지에는 사퇴사실(무소속 조남일)이 표기돼 있지 않아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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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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