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8일 건영(옛 LIG건설)의 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앞서 LIG건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해외 진출 과정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증가 등으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2011년 3월 21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동안 LIG건설은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속해서 인수합병(M&A)을 추진한 바 있다.

여러 차례 시도가 무산되던 끝에 개발사업 전문회사인 현승컨소시엄과 지난해 10월 투자계약을 맺고 올해 3월 변경회생계획의 인가와 채무변제를 완료해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달 6일에는 사명을 'LIG건설'에서 '㈜건영'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