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위약금을 물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 가입할 때 알아두면 유익한 소비자의 권리’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받은 후 15일이 지나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청약을 철회하는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보험 계약자가 단순 변심으로 가입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기간 이내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사가 청약의 철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보험가입 시 보장범위 등 약관의 중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있었다면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취소 사유는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와 ▲보험약관과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계약자가 약관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와 그동안의 이자를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