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녀장려금, 가구 구성원·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요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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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게 제공하는 '자녀장려금'의 신청이 지난 1일부터 가능해진 가운데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자녀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기준 1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가구의 경우 2100만원,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금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70만~21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올해 처음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 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 대상이다. 또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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