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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은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을 12개월 동안 제한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5조975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3.3%에 해당한다. 이번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난해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삼성물산도 26일 같은 공구 담합 관련해 24개월 동안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2조1175억원으로 최근매출액 대비 7.44%에 해당한다.
한편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최종 판결 때까지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래중단금액은 5조975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3.3%에 해당한다. 이번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지난해 지하철 9호선 919공구 공사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삼성물산도 26일 같은 공구 담합 관련해 24개월 동안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2조1175억원으로 최근매출액 대비 7.44%에 해당한다.
한편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최종 판결 때까지 입찰참가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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