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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내년부터 바젤 기준에 부합하는 필라2 및 필라3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현재 필라1 제도만 도입해 운영 중이다.
필라1·2·3은 바젤 자본적정성 규제의 근간을 이루는 3개의 축이다. 필라1은 규정에서 정한 리스크 범위와 리스크 인식 기준에 맞춰 산정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최소 수준(8%)을 유지해야 한다. 필라2는 필라1로 볼 수 없는 리스크 범위 및 리스크 관리상황에 대해 감독당국이 점검하고 합당한 감독조치를 부과한다. 필라3은 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리스크관리 상황을 자율공시해 시장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하는 공시제도다.
금감원은 필라2의 도입과 관련해 현재 이원으로 운영되는 경영실태평가(CAMEL-R) 및 리스크관리실태평가(RADARS)를 ‘경영실태평가’로 일원화한다. 경영실태평가의 리스크 관련 항목에 대해서는 5등급 15단계의 필라2 등급을 산출할 방침이다.
필라2 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추가자본 부과와 리스크관리 개선협약 체결 등으로 리스크관리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필라3은 지난 2008년 바젤Ⅱ를 도입할 당시 필라3 제도의 근간이 되는 대부분 사항을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국제기준에 비해 미흡한 일부 공시항목들을 해당 공시기준에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공시기준의 개정 이후 리스크의 비중 및 자산규모 등을 감안하고 공시 범위를 감축할 수 있는 중요성 원칙도 반영해 필라3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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