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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중단책임은 코레일이 아닌 사업주체인 PFV 및 민간출자사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5일 서울보증보험(원고) 및 코레일(원고의 보조참가)이 롯데관광개발(피고)를 상대로 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하며 서울보증보험은 코레일에게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해 롯데관광개발에게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보증보험은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해 부인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소를 제기했고, 이해관계자인 코레일은 이 사건에 보조 참가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사업협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은 코레일에게 없고 원고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5일 서울보증보험(원고) 및 코레일(원고의 보조참가)이 롯데관광개발(피고)를 상대로 낸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협약 해지가 적법하며 서울보증보험은 코레일에게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과 관련해 롯데관광개발에게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보증보험은 롯데관광개발의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해 부인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소를 제기했고, 이해관계자인 코레일은 이 사건에 보조 참가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지난해 10월 삼성물산, 롯데관광개발 등 23개 민간출자사(원고)가 코레일(피고)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사업협약 미이행에 따른 책임은 코레일에게 없고 원고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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