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해도 가결 힘든 이유 '3분의2 찬성'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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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을 수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대통령 거부권은 국회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다시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단, 처음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반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그 가결 요건이 강화된다.
한편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여당인 새누리당은 160석으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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