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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이커머스기업 쿠팡의 직접배송시스템 ‘로켓배송’이 또다시 불법논란에 휘말렸다. 소비자가 단순변심으로 환불 시 지급해야 하는 5000원이 사실상 배송비가 아니냐는 주장에 부딪힌 것. 쿠팡은 포장비와 인건비 차원이라며 배송비와는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다.


2일 쿠팡 등에 따르면, 현재 쿠팡은 9800원 이상의 로켓배송 대상 제품에 대해 무료배송을 실시하고 있다. 단, 소비자가 해당제품을 단순변심 등으로 반품할 시 건당 5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하고 있다.

이를 두고 택배업계에서는 건당 5000원의 비용이 사실상 배송비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개인의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 시 위법에 해당한다는 것.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일 경우 무상으로 배송되지만 단순변심에 따른 배송의 경우 포장비와 인권비 차원에서 5000원을 받고 있다”며 유상 운송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달 26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한국물류협회가 강북경찰서에 접수한 쿠팡 로켓배송의 운수사업법 위반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국물류협회는 "하얀색 일반 번호판 차량으로 직접 배송하는 쿠팡의 로켓배송서비스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강북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쿠팡이 지난 5월 말 국토교통부로부터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2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9800원 미만 상품의 로켓배송을 중단하면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접수받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이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