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1일 왕따'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일 왕따’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제주의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1일 왕따' 제도를 운용했다. 숙제를 하지 않거나 발표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을 '왕따'로 지정해 온종일 친구와 말을 못하게 한 것.
이 교사는 왕따로 지정된 학생에게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을 가는 것 외에 자리를 뜨지 못하게 하고, 점심시간에도 5분 안에 밥을 먹고 나서 자리에 앉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교사는 학생들에게 ‘1일 왕따’ 제도 운영을 절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6일과 7일 학교를 찾아와 항의를 해 학교측은 7일 긴급회의를 열어 해당 교사를 담임에서 교체하는 등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교사는 7일부터 이틀간 학교에 병가를 낸 상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