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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부회장은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경 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전 부회장이 2009~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내외 사업 과정에서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조경업체 두 곳에서 빼돌린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상납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들에서 뒷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포스코건설 부사장 시 모(55)씨를 지난 23일 구속했다. 시 씨는 포스코건설에서 건축사업본부장과 사업개발본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정 전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5월과 이달 22일 두 차례 정 전 부회장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한편 정 전 부회장의 구속은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를 거쳐 이날 밤에서 다음날 새벽 사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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