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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01개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포함)을 대상으로 클린업시스템에 사업자료를 제대로 공개했는지를 평가한 결과 일부 조합은 여전히 정보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정상 운영 중인 조합을 대상으로 총회 회의록, 시공자 선정계약, 연간자금운용계획, 조합원 분양공고 등 자료를 제대로 공개했는지 확인한 결과 충실도가 85%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법적 의무공개 기한인 15일을 넘기지 않고 공개한 자료 비율을 나타내는 '적시성'은 77%로 나타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에 따라 정비사업장은 법적 공개 대상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2012년 조합설립 인가된 강남구 모 조합은 추진위원회 승인서와 주민총회 자료 등 총 2건을 공개하는 데 그쳤다. 2014년 관리처분 인가돼 착공 단계인 영등포구 모 조합은 월별자금입출금 세부내역 등 기본 내용조차도 공개하지 않았다.
반대로 공개 자료 충실도가 높은 개별 조합은 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 북가좌제6구역 추진위,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조합 등이었고 적시성 항목에선 불광제5주택 조합, 장위7구역 조합, 장위8구역 조합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자치구별로는 공개자료 충실도에선 송파구가 1위, 강동구가 2위를 차지했고 정보공개 적시성에선 강동구가 1위, 관악구가 2위를 차지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비사업 조합 운영이 깨끗하면 정보를 감출 이유가 없다"면서 "이들 조합에 대해선 담당 구청에서 시정 명령하도록 하고 연말에 재평가해 개선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클린업시스템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기 위해 시가 2010년 1월 조합에 무상 배포한 정비사업 조합정보 온라인공개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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