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 자료제공=기재부
정부가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임대의 소득·법인세 감면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준공공임대와 기업형임대의 감면율은 50%에서 75%로 늘어난다.


준공공임대는 85㎡ 이하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형 임대는 준공공임대 주택을 100가구 이상 매입해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의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정부는 개인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10%를 감면해준다.


또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 기간도 줄었다. 현재 일반임대는 의무임대 기간이 5년이지만 앞으로 4년으로 줄어든다. 준공공임대와 기업형 임대는 의무임대 기간이 8년으로 같다.

준공공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10년 임대 때 60%이던 것을 70%로 올리고, 일반 임대주택을 장기임대 후 양도할 때 인정해온 추가공제 혜택을 건설 임대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구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올해 말까지가 기한이지만 2018년 말까지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