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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 대상 시설물은 개포동 산 143번지 천막 5개 동(100㎡), 원두막 1동(6㎡), 정자 1동(9㎡) 등 115㎡와 담장 86.9㎡ 등 총 201.9㎡로 도시 자연 공원 내 공원시설이 아닌 무허가음식점의 객장과 부대시설, 담장으로 사용됐다.
앞서 구는 농지법, 건축법, 산지관리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을 위반해 설치·사용 중인 전 주민자치회 간부에게 자진 정비하도록 시정명령을 보냈으나 이 간부는 지난 2월 강남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 행위자인 원고의 계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구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따라 구는 이 날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소요된 비용 전액을 불법 행위자에게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이희현 구 도시선진화 담당관은 "이번 행정대집행 실시는 지난달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하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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