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고가도로. 사진제공=뉴스1
서울시가 서울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이달 29일 0시로 예고했던 고가 통제를 내달 13일 0시로 연기했다.

시는 오는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이 고가 차량통행 금지에 대비한 교통체계 개선안을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고려해 폐쇄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시의 개선안을 두 차례 '보류'했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이날 "네트워크 연결성과 주요 도로망 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며 시의 서울역 고가 노선변경 신청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찰은 시에 개선안 상정의 전제조건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오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토부는 서울역 고가 노선변경으로 인한 교통대책을 시와 경찰이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공원화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의해 철도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기관과 관련 부서 의견을 청취를 통해 교통대책 등 관련법에 따른 후속 절차 이행은 가능한지 검토해왔다"며 "교통대책이나 철도안전 대책은 관계기관과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단은 시가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을 위한 한고비를 넘기는 형국이지만 본격적인 추진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문화재청은 24일 서울역 앞 고가 콘크리트 바닥 철거를 위한 시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기 때문.

문화재청은 내달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내년 1월 회의에서 현상변경안에 대해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고가 918m 중 128m는 사적 284호인 옛 서울역사 경관지구에 속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의 심의는 서울역 고가 폐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128m 외의 구간에 대한 콘크리트 바닥 철거와 보수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문화재청의 심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역 고가는 지난 2006년·2012년 두차례의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점검에서 D등급을 받아 보수·보강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지난해 1월에는 콘크리트 바닥판이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고 방지를 위한 임시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