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풍 재향군인회'

향군 산하기관 관계자들로부터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조남풍 재향군인회장(77)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늘(30일) 법원에 출석했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문을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하며 "오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 27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심문 일정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실질심사 변론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난 25일 배임수재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4월 향군 회장으로 취임 후 향군 산하기관 관계자 등에게서 기관장 선임을 대가로 5억1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회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거액의 돈봉투를 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 회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향군정상화모임이 조 회장을 배임수재,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조남풍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장이 3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