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토부
경기도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이번 해제는 허가구역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단행됐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149.455㎢ 중 38.948㎢를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경기도) ▲성남시 ▲과천시 등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부산시 강서구 ▲하남시 등은 일부 지역이 해제된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투기 우려가 여전한 세종시와 개발수요가 많은 ▲수서역세권 ▲강남구 ▲서초구 등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발사업이 완료되거나 취소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가 이뤄졌으며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개발 예정지 등은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기도 했다.


해제된 지역에서는 시·군·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고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해당 시·군·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어명소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앞으로 해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 발생 때 투기 단속·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