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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다가오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직장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연금저축상품이 세테크 효과는 물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각광받는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투자성향의 금융소비자라면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통해 연말정산 시 ‘세금폭탄’을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연간 400만원 납입하면 66만원 돌려받아
연금저축은 해당연도에 납입한 금액의 최대 16.5%를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예컨대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한해 동안 400만원, 월 33만원씩 납입한다면 앞으로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소득 5500만원 초과 시에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금저축상품은 보험사(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연금저축펀드), 은행(연금저축신탁)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은행상품은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가 되지만 수익률이 낮고, 펀드는 투자상품이 다양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있다.
반면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을 보장하고 종신형으로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매력적이다. 종신형상품 선택 시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장수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 보험료가 월 3만~150만원 수준이며 복리로 운영돼 장기가입자에게 유리하다.
다만 가입 후 5년 이상 유지해야 만 55세 이후부터 원금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 적립하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과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에 대해 16.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가입초기에 계약을 해지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에 이미 가입한 후 납입이 어려워졌다고 무턱대고 해약하기보다는 보험사에 문의해 납입금액을 줄이거나 납입유예(일시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매달 납입하는 보험상품 대신 자유납입 형태의 타 연금저축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대신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7년 이내에 타 금융사로 갈아탈 경우에는 수수료 차감 등으로 인한 손해를 감안해야 한다.
반대로 납입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추가납입을 이용해 400만원을 채워 절세혜택을 노리는 것도 요령이다. 금융사 및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최대 2배까지 추가납입할 수 있다. 특히 추가납입금에는 사업비가 적게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서 상품 꼼꼼히 비교 후 가입
연금저축보험 가입을 고려한다면 장기간 납입해야 하는 상품인 만큼 가입 전 회사의 안정성, 상품수익률, 해지환급금, 공시이율 등을 비교 후 가입해야 한다.
우선 최근 오픈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상품을 직접 비교해보자. ‘보험다모아’ 사이트에서 연금저축보험 상품을 조회하면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공시이율, 최저보증이율, 해지환급률 등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다만 현재 ‘40세 남녀’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각 지표를 1차로 비교한 뒤 각 브랜드별 사이트에 접속해 정확한 보험료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저축 통합공시’를 통해 상품을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연금저축 통합공시에서는 회사별·상품별로 수익률과 수수료 등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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