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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식 김제시장'
3선을 거쳐 재임하고 있는 무소속 이건식 김제시장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고향 후배가 실소유주로 있는 업체의 제품 16억원 어치를 시 예산으로 부당하게 구매해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지난 22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건식 김제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거때 자신을 도와준 고향 후배로부터 가축 보조사료 등 특정제품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이 시장은 담당 부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또는 1억원 미만 분할 구매방식으로 총 16억원 가량의 가축 보조사료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장은 지난 1985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씨로부터 김제시장으로 취임하기까지 매월 20만~30만원 가량의 용돈을 받아왔으며 2012년과 2014년에는 A씨와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가 이를 되돌려준 바 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B씨는 A씨가 실소유주로 있던 사료 생산업체의 대표이사다.
A씨의 업체에서 생산한 가축 보조사료는 질병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이를 먹은 돼지들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축산농가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 시장은 다른 업체의 제품을 구입해 보급하는 게 좋겠다는 담당 직원의 건의를 "시장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냐. 잔말 말고 하라면 해"라며 묵살했고 다른 부하직원의 문제 제기에는 "A가 내 고향 후배이고 선거 때 나를 도와준 고마움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니 좀 도와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시장의 이같은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조달 규정 등을 어긴 것이다.
감사원은 김제시가 김제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 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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