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전남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이낙연 전남지사 측근을 정무특보로 위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이씨는 이낙연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으로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권리당원 당비를 대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인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3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돼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이씨를 정무특보로 위촉한 것은 부적절한 편법인사이자 보은성 인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인사는 이 지사가 취임 이후 강조해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방침을 외면하는 것으로 편법인사 철회를 촉구하며, 도지사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청렴도 전국 최하위와 하반기 전국시도지사 평가 순위 추락 등 으로 우울한 연말을 보낸 전남도가 이번 측근 챙기기 인사로 새해 연초부터 구설수를 자초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전남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이씨를 정무특보로 위촉한데 대해 여러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사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4일자로 서기관급 이상 1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함께 이경호 씨(49)를 상근직 정무특보로 위촉했다. 이씨는 교도소를 출소한지 불과 4개월 남짓 밖에 되지 않아 정무특보로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3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돼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는 이씨를 정무특보로 위촉한 것은 부적절한 편법인사이자 보은성 인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인사는 이 지사가 취임 이후 강조해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방침을 외면하는 것으로 편법인사 철회를 촉구하며, 도지사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청렴도 전국 최하위와 하반기 전국시도지사 평가 순위 추락 등 으로 우울한 연말을 보낸 전남도가 이번 측근 챙기기 인사로 새해 연초부터 구설수를 자초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전남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는 이씨를 정무특보로 위촉한데 대해 여러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사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씨는 매월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특히 이번 인사는 도청 인사부서가 아닌 정책기획관에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남악=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