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석래 회장(81)의 1심 선고 공판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조 회장이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와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 회장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79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조세 등)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