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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뿌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100억 원 규모의「소공인특화자금 직접대출」을 지난 25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소공인특화자금은 담보력과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공인들을 위한 전용 자금이다.
기계·금속가공, 봉제, 수제화, 등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은 1억원) 한도로 연 2.72% 금리(’16.1분기 기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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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의 운용기관이 ’15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16년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를 통해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의 운용기관이 ’15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16년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센터를 통해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대규모 소공인특화자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전국 59개 지역센터 중 17개 센터를 “직접대출 심사전담센터”로 지정하여, 금융업무를 집중, 전문적으로 운영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기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도시형소공인금융자문센터 등 소공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공단에서 소공인특화자금을 직접 운용함에 따라, 소공인들의 자금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여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소공인특화자금 1차 접수는 오는 2.5까지로, 대출을 희망하는 소공인은 전국 각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자금 상담에서부터 대출신청, 평가 및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기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도시형소공인금융자문센터 등 소공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공단에서 소공인특화자금을 직접 운용함에 따라, 소공인들의 자금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여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소공인특화자금 1차 접수는 오는 2.5까지로, 대출을 희망하는 소공인은 전국 각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자금 상담에서부터 대출신청, 평가 및 대출실행까지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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