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지난 31일 숨진 친구에게 교통사고 책임을 덮어씌운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김모군(18)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31일 새벽 12시30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 승부리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카니발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논으로 추락하자 이 사고로 숨진 친구 최모군(18)을 운전자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차량에는 김군 등 모두 8명이 탑승했고 이들은 모두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지난 30일 오후 8시쯤 최군이 아버지 몰래 차를 끌고 나오자 "운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며 운전대를 잡았다.
전북 정읍시 북면 승부리 우성공업사 앞에서 최군 등 동갑내기 친구 7명을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친구들의 집에 데려다 주던 중, 운전이 서툰 김군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전신주를 들이 받고 2~3m 아래 논으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전복되고 뒷문이 파손돼 뒷좌석에 타고 있던 최군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와 크게 다쳤다. 사고 충격으로 최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김군은 동승한 친구들과 최군에게 사고책임을 덮어 씌우기로 입을 맞추고 119에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다"고 신고했다.
완벽할 것 같았던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사고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확인하던 중 꼬리를 잡혔다. 사고 직전 운전자가 최군이 아닌, 김군이라는 사실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찰은 "운전자가 숨진 것인데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되지 않고, 뒷문의 파손 정도가 심했던 점 등을 미뤄 이상히 여겨 조사를 해본 결과 실제 운전자가 달랐다"라고 말했다.
경찰에서 김군은 "무면허로 운전했는데 친구가 죽어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현재 김군 등을 집으로 돌려보낸 상태며, 경찰은 향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군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같이 탑승한 친구들도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31일 새벽 0시30분쯤 전북 정읍시 북면 승부리 우성공업사 앞에서 김모군(18)이 몰던 카니발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옆 전신주를 들이받고 2~3m 아래 논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돼 최군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