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 

삼일교회 목사 재직 시절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병욱 목사에 대한 교계의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은 평양노회 재판국이 지난달 31일 전병욱 목사의 '여성도 성추행건'에 대해 공직정지 2개월과 설교정지 2개월의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국은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 전병욱이 2009년 11월13일 오전 삼일교회 집무실에서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정지는 교단의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징계로 교회에서 활동하는 데는 제약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 목사는 2개월간 설교만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해 왜 약한 수위의 처벌인 교회법으로만 다스릴까? 현행법상으로 전 목사는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 즉, 성추행은 있었지만 '삽입'이 없어 성폭행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나 성추행의 경우는 친고죄이므로 가해자를 인지한 사건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성추행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한 후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6개월동안 직접적인 대응을 할 생각을 못해 법적인 대응 시기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일교회 당회는 2010년 12월21일 전병욱 목사에 대한 사임을 공식 발표하며 주택구입비 10억원, 퇴직금 1억1000만원 등 총 11억1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병욱 홍대새교회 목사. /사진=뉴스타파 방송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