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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에 특화된 기업금융(IB) 업무를 하는 금융투자업자인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형증권사를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등을 하는 내용의 세부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금융위의 이 같은 조치는 증권사의 시장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중소형증권사는 대형증권사 대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소규모의 맞춤형 금융을 지원하기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오는 3월3일까지 중기특화 증권사에 대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중기특화 증권사 지정 결과는 이르면 3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소형증권사의 신청을 받고 관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비상설 기구인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중기특화 증권사 5곳 내외를 허가할 계획이다. 중기특화 증권사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다.
중기특화 증권사에 선정되면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주관할 수 있다. 또 벤처 등 정책펀드 운용을 위탁 받는 데 혜택이 부여된다. 중소·벤처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기업 금융에서의 정보 접근성도 커지고 중소·벤처 기업 투자 시장을 전담 중개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 1년 뒤 평가를 통해 실적이 미진하면 중기특화 증권사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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