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인 채모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현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앞서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월과 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3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2013년 12월 기소됐다.



당초 성현아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 법원은 "성현아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받은 돈의 액수, 성 매수자인 사업가의 진술 등을 미뤄볼 때 성현아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사진.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