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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어깨가 무겁다. 사장 취임을 자축할 겨를도 없이 인천공항에 떨어진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할 처지다. 밀입국 사건이 잇따라 터지더니 폭발물 의심물체까지 발견돼 '세계 1위 국제공항'의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한 상태. 급기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정 사장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천공항은 최근 제2여객터미널공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인천공항이 공기업이라는 ‘갑’의 위치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깎거나 시공사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인천공항은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이 제출한 공사비 절감 기술제안을 채택하지 않고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게 하면서 공사비만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공항 입점 중소업체에 부당한 간섭을 한 혐의로 경고도 받았다. 공정위는 인천공항이 신고·승인가격대로 판매를 하는 사업자에게 부당한 간섭을 했고 협의없이 매장을 옮기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사안은 정창수·박완수 사장 재임 당시 발생했지만 문제해결의 짐은 고스란히 정 사장에게 돌아가게 됐다. 한편 인천공항 측은 공정위의 결정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25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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