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42일 앞둔 지난 2일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4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4명, 기권 36명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상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가 도래한 지 62일 만이다.
여야는 선거구획정안이 통과된 만큼 본격적인 총선 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의원 정수는 현행과 같이 300명이고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 편차 2대1' 기준에 맞춰 선거구를 조정한 결과 16곳의 지역구가 분구되고, 9개 선거구가 통·폐합됐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의석수는 현행 112석에서 122석으로 늘어나 20대 총선 최대 승부처가 됐다. 반면 강원·전북·전남은 각각 1석, 경북은 2석이 감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분구, 통·폐합 선거구에 대한 예비후보자 재등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 각 당은 선거구 조정 지역에 대한 공천 재공모를 받은 뒤 심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