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럽이민(보스턴)





올해 50만불(한화 5억 5000만원)로 미국투자이민을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연장, 투자금 인상 등에 관련된 미국투자이민법 개정이 예상됐지만 2016년 9월 30일까지 과거의 규정이 연장 적용됐다.  





미국 투자이민는 외국인이 미국 내 신규 영리회사에 자신의 자본금을 투자해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 창출할 경우에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 제도로 투자금은 일반 지역 100만 불, 고실업지역은 50만 불로 구분되어진다. 




이에 이민 관계자들은 오는 10월부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관련해 법 개정과 투자금 인상이 확실시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에 열린 미 상원 사법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USCIS 투자이민 사무처장 니콜라스 콜루비치는 EB-5 투자자금 인상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니콜라스 콜루비치에 따르면, 지난해 말 투자금 인상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투자이민 청원자(I-526)가 급증했다. 2016년 1월 기준 21,790건의 투자이민 청원 심사가 계류 중이며, 투자이민 영주권 조건해지(I-829) 신청은 4314건이 심사대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투자이민 심사가 평균 15.5개월, 영주권 조건해지 신청이 15.7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이민국은 올해 9월 30일까지 심사관을 충원해 심사 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연장하지만 투자금은 인상할 것을 방증한다. 심사관을 충원하다는 것은 EB-5의 폐지가 아닌 연장을 의미하며, 비용 소요가 늘어남에 따라 투자금 인상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금 인상 규모는 지난해 예상됐던 80만 달러로, 직접투자금은 120만 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캐나다(약 7억 원)와 호주(약 12억 6000만 원) 투자이민의 중간 정도 금액이다. 





미국투자이민 전문회사 클럽이민 관계자는 “지난해 말 투자금 인상이 예상되면서 미국투자이민 신청자가 전년 대비 늘었다”며 “다행히도 올해 10월 전까지 기존 규정안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서둘러 투자이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