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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남긴 약 200억원의 빚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자녀들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CJ그룹 및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1월 중순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이 회장 등이 낸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책임을 지는 제도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명예회장이 해외생활을 오래 해 자산이나 부채규모 등 재산 상태가 파악이 안 된다"며 "누구에게 얼마의 빚을 지었는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유족들이 무작정 채무를 갚겠다고 할 수 없어 한정상속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3남 5녀 가운데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삼성가 후계구도에서 밀려난 뒤 1980년대부터 약 30년간 외국에서 살다가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암으로 사망했다.
한편 이 명예회장의 장남인 이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현재 만성신부전증 증세 악화 등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사진=뉴스1
9일 CJ그룹 및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가정법원은 지난 1월 중순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이 회장 등이 낸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책임을 지는 제도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명예회장이 해외생활을 오래 해 자산이나 부채규모 등 재산 상태가 파악이 안 된다"며 "누구에게 얼마의 빚을 지었는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유족들이 무작정 채무를 갚겠다고 할 수 없어 한정상속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3남 5녀 가운데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삼성가 후계구도에서 밀려난 뒤 1980년대부터 약 30년간 외국에서 살다가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암으로 사망했다.
한편 이 명예회장의 장남인 이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현재 만성신부전증 증세 악화 등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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