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 간부 "근무시간에 모텔엔 갔지만 성관계는 안했다"는데… 오늘(25일) 어떤 징계 내릴까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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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경찰 간부가 근무시간에 알고 지내는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4일 "한 경찰서 소속 A경위가 지난해 12월 근무시간에 부산 시내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는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제보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A경위가 지난해 12월 알고 지내는 여성과 부산의 한 모텔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자체 조사에서 A경위는 "근무시간에 여성과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무시간에 모텔에 출입한 사실을 두고 A경위를 징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