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로스쿨 입학자격 제한 합헌 판결 "학사학위 취득은 능력있는 법조인 양성 위해 필요"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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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자격을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란 판결이 나왔다. 1일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 청구인인 A씨는 학사학위가 없어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수 없게 되자 2014년 11월 27일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 요건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해 로스쿨 입학자격을 부여한 것은 학부의 전공분야와 법학을 접목시킴으로써 현대사회의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합헌성을 설명했다.
덧붙여 "초‧중‧고등학교 졸업자나 무학력자도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고, 독학사나 학점인정제도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이나 학력을 인정받는 등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경로가 마련돼 있다"면서, 학사학위 취득이 특정인에게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