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 성남시장(더불어민주당)이 어제(5일) '이재명 총살처형' 게시물 유포자 24명을 처벌해 달라며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시장은 '이재명 총살' 위협 게시물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한 강모씨와 이를 공유한 현직 경찰 김모씨 등 24명을 모욕죄와 협박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게시물은 '성남시장 이재명을 체포해 처형시켜야 한다'는 문구와 함께 이 시장의 머리에 총을 겨눈 사진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SNS를 통해 공유돼 급속도로 퍼졌다.

이 시장은 고소장에서 "이 게시물은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자는 취지로 구성돼 있는 만큼 모욕죄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중 일부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도 게재해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있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간부 등이 악의적이며 혐오스러운 사진과 함께 단체장에게 생명에 위협을 가한 이번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라도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보안과장 김모씨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유한 이재명 성남시장 비난 게시물. /자료=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