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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막고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6일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LS그룹 회장) 공동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는 정부 차원의 첫 합동 대책으로, 기술유출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의 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영업비밀 침해 벌금 액수도 기존의 10배까지 대폭 강화된다.
또 기술유출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집중심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원에 박사급 기술전문인력을 충원해 기술유출 관련 가처분 사건의 처리 속도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도 2017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모든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 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둬 신속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기업에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황교안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해 실효성 있게 구현되어야 한다"며 "기술 유출 사건은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신고·상담에서부터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도입과 관련, "관련 법률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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