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검찰이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최덕규 후보 캠프 관계자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김모씨와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두 사람은 불법 문자 메시지 발송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일인 1월12일 2차(결선) 투표 직전에 "결선 투표에서는 김병원 후보를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고 쓰인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을 확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김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당시 김병원 후보는 1차 투표에서 이성희 후보에 밀려 2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결선투표에서는 289표 중 163표를 얻어 이 후보를 37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