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담배 경고그림 시안 /사진=뉴시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담배 경고그림에 대해 담배제조사들의 모임인 한국담배협회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선정과정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한국담배협회는 6일 '보건복지부 경고그림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경고그림 시안은 주제별로 가장 혐오스러운 그림을 채택해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국민건강증진법)과 그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담배협회는 "담배로 인한 질환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들의 경우 이를 설명하는 경고문구를 연상하기 어려워 해당 질병과의 상관관계가 부족하고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문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고그림의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담배협회는 "제정위원회에서 경고그림 선정 시 혐오스러운 정도를 고ㆍ중ㆍ저 등 혐오도별로 시안들을 제시해 선정하는 게 상식적인데 이번 시안들은 혐오도 ‘고’ 수준의 시안만 3개를 제시한 후 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며 "혐오스러운 정도가 가장 높은 시안이 선택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경고그림 혐오도에 대한 국민정서를 왜곡 반영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담배협회는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경고그림이 설문조사를 통해 외국의 경고그림보다 혐오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햤지만 비교 대상으로 혐오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외국 경고그림만을 제시해 선정 시안에 대한 혐오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도록 유도했다"고 꼬집었다.


담배협회는 선정절차와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이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경고그림 시안이 규제 강화 신설에 해당하고 이해관계자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관 고시로 확정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담배협회는 "이번 경고그림 시안이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한국형 경고그림보다 훨씬 더 혐오스런 수준으로 선정됨에 따라 그 선정 절차의 정당성 및 혐오도의 적절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해 법적 대응 등을 포함한 여러 조치들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담배협회는 KT&G, 한국필립모리스, JTI코리아, BAT코리아 등이 회원사로 있다. 한편 지난 3월31일 공개된 경고그림 시안에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등의 질병 부위가 적나라하게 담겼다. 이 시안은 6월23일까지 확정돼 12월23일부터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