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험 가입 때 쓰는 서류 작성 절차가 간소화된다. 특히 서명 횟수가 줄어들고,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전화, 보안카드 등 다른 인증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시 계약자의 자필서명, 가입서류를 최소화하고 가입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보험사들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가령 한 생명보험사의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 가입자는 총 8장의 서류에 자필 서명을 14번 하고 39개 항목의 체크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을 위해 자필로 써야 하는 글자(덧쓰기) 수만 30자나 된다. 하지만 이 같은 가입 절차에 대해 소비자들은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계적으로 서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자필서명 14회에서 10회, 덧쓰기 30자에서 6자, 체크 횟수 39회에서 26회로 줄일 방침이다. 2개 이상 서류에 안내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1개로 통합된다.


가입하는 데 필요한 서류도 줄어든다. 가입설계서는 상당 부분 상품설명서와 중복돼 폐지하기로 했다. 온라인보험 비교안내 확인서도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온라인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생략한다.

실손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소액·단기보험은 보험안내서류를 통합한다. 보험사는 온라인보험 가입 시 본인 의사 확인 방법으로 공인인증서 외에 홍채인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대신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내는 강화된다. 저축성·보장성 여부와 함께 보험기간 중 총납부보험료와 중도해지 시 손실 가능성을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 가입하는 보험상품을 명확히 구분해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알고 가입하는 피해도 막기로 했다.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철회권도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부인의 사망을 담보로 보험 계약을 해놓고 이혼 협의 중 남편이 보험계약 해지를 거부해 불안해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개선 사항에 따라 7월부터는 모든 보험 상품의 가입 서류와 절차가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