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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공유수면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행정의 허점을 덮기 위한 담당 공무원의 '금품 로비' 정황 등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목포시와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J개발은 선박(5380톤·길이 110미터)를 수리하기 위해 삽진항에 입항, 불법 점사용중에 있다. 그러나 목포시는 최근 제보자 A씨가 J개발 측의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의혹을 제기하기 전까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이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가 빈축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목포시는 자신들의 탁상행정을 덮기 위해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해당 과장에게 불법을 단속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화물선 불법 개조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고 어선 단속 권한만 있다"며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이 해당 과장이 통화에서 "해수청 얘기는 단속권이 '한국선급에 있다'고 한다. 처리과정은 정확히 모르겠다. 시에서 주관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관리감독 권한을 타 기관으로 전가했다고 발끈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해양수산과장은 "공유수면 관리감독은 항계 내 지역의 경우 목포해수청이, 항계 외 지역은 목포시가 한다고 답변했다"면서 공유수면 관리감독 질문에 '불법개조 단속권이 없다'는 동문서답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취재과정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폭행과 금품제공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목포시 공유수면 담당 B씨가 지난 4일 목포시청 앞 모 커피숍에서 미리 준비한 현금봉투를 A씨에게 줬다가 거절 당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목포시 행정의 치부를 덮기 위한 무마용 금품로비 의혹이란 시각도 나온다. 또 A씨는 이 담당 공무원이 욕설과 폭행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 B씨는 "(A씨가) 커피 값을 먼저 내서 술이나 한잔 하라고 (돈 봉투를) 준 것이다. 이번 일과 관련한 대가성이 아니다. 언쟁은 있었지만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J개발은 (본보 3월10일자 '목포해수청, 선박 불법 개조 묵인 논란')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의 구조변경 허가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목포해수청으로부터 수리 허가만 받고 선박 개조에 나서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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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