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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3일) 전국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있어 일을 하는 직장인들도 근무시간 안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전체 휴일로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휴일을 지정하지 않고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근무중 투표 시간을 비워줘도 법 위반은 아니다. 다만 투표행위 자체를 막는 것은 위법이므로 근무시간 안에 투표를 위한 시간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자료사진=뉴스1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있어 일을 하는 직장인들도 근무시간 안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전체 휴일로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따라 휴일을 지정하지 않고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근무중 투표 시간을 비워줘도 법 위반은 아니다. 다만 투표행위 자체를 막는 것은 위법이므로 근무시간 안에 투표를 위한 시간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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