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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밴(VAN)사의 리베이트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대형 밴사 3곳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데 따른 추가 검사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밴 업계의 리베이트와 미등록 단말기 설치 여부 등을 검사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검사 대상은 등록된 밴사 17곳 가운데 10개 회사다. 소형 4곳과 지난해 검사를 진행한 3곳은 제외했다.


밴사는 보통 카드사와 업무대행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가맹점 전표 매입, 승인대행 등의 업무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밴사들은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금감원의 관리·검사 대상이 됐다. 또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다 적발되면 양측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3개사를 검사한 결과 문제가 있어 대형 밴사 위주로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차원”이라며 “중소형 밴사는 운영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지속 여부는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