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관련한 특허를 갖고 있는 SK주식회사(당시 유공, 현 SK에너지)가 해당 물질의 인체 위험성을 17년 전 국내에 발명 출원할 당시 이미 경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오늘(19일) 검찰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SK주식회사가 1999년 12월24일 특허청에 제출한 ‘제지공정 슬라임콘트롤제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슬라임콘트롤 방법’이라는 제목의 특허 출원서를 확보했다.
SK주식회사는 특허를 낼 당시 에너지화학을 주력하는 계열사였다. 출원서에는 PHMG를 다른 화학물질과 혼합해 쓰면 종이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생물 슬라임(Slime·끈적한 점액 물질)을 없앨 수 있다는 발명 특허가 담겨 있다. 이어 PHMG의 향균 지속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화학물질을 혼합하는 방법이 발명특허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SK주식회사는 “(다른 화합물질) 투입량이 1000피피엠(ppm)을 초과하면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자신들이 발명특허로 제출한 PHMG 혼합물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과다 투입되면 작업자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화학물질의 사용 농도에 주의하라는 것이다. 다만 나쁜 영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1000피피엠은 0.1%에 해당하는 농도 수치다. 과거 사망 피해자를 발생시킨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경우 PHMG 함유량이 0.12~0.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특허출원서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의 인체 유해성을 언급한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들이 PHMG의 위험성을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실무자 소환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검찰은 향후 이들을 불러 PHMG 혼합물을 사용할 때 농도를 높이면 작업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 대목이 어떤 의미인지와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위험하다고 각 업체가 인지한 시점에 대한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의 조사가 본격화하자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가운데 하나인 롯데마트는 지난 18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100억원가량의 피해보상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46명 가운데 103명이 사용했던 살균제의 제조사인 옥시는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 노력은커녕 법인형태와 사명을 바꾸었다. 게다가 독성시험결과 조작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학교수를 매수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영국계 생활용품기업 레킷벤키저의 한국법인이다. 일각에서는 살균기가습제로 1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 영국에서 벌어졋다면 레킷벤키저 측의 대응이 지금과 같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검찰청 내 피해신고센터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