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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본인의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잊힐 권리 방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3차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인터넷 이용자는 댓글을 포함한 본인이 작성한 글이나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에 대해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자가 생전에 작성한 게시물 역시 유족이나 접근배제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이 삭제(임시조치) 요청할 수 있다.
포털 검색목록에서도 해당 정보를 삭제 요청할 수 있다. 일단 게시판 관리자가 접근 배제 조치를 취한 경우,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요청하면 된다.
다만 게시판 사업자가 사이트 관리를 중단하는 등 불가피할 경우, 검색 사업자는 요청인 증빙자료를 토대로 검색목록 배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법률 등에 따라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공익과 관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접근배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한편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으며 사업자 자율로 시행된다. 방통위는 다음달 초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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