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박근혜 대통령-원내대표단 회동에서 논의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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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의제로 나올 예정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의제로 삼겠다고 오늘(10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농·축산업계에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한우농가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돼 보완점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민생경제가 어려운 국면인 만큼 그런 얘기도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김영란법 자체가 논의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내대표들 말씀 중에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평소에는 당연히 안되지만 미풍양속에 해당되는 설과 추석에는 농·수·축·임산물 등 이런 부분은 좀 여유가 있지 않아야 되느냐는 분위기"라며 "지역의 농협, 수협, 축협, 임혐에서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란 국빈방문을 마친 만큼 각 당과 협의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신임 여야 원내지도부와 만날 예정으로 있다"며 여야 3당 원내대표단과 회동을 가질 계획을 알렸다. 박 대통령이 여야 원내지도부와 청와대에서 회동하는 것은 지난 2014년 7월 10일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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