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선 당선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내수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민의당이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법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비판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초선의원 워크숍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을 제정할 때 우리당의 김기식 의원(비례)이 문제점을 지적했었다"라며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해서 여야가 통과시킨 법안인데, 시행도 하기 전 개정을 얘기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우선 시행해보고 이후 드러난 부작용에 대해 국민이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논의하는 게 입법부의 자세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회가 당연히 따라야겠지만, 입법부의 각 당 대표들이 시행도 하기 전에 개정하자며 시행을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오는 13일 회동키로 한 것과 관련,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을 만나면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라며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민생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부탁할 것은 부탁하겠다"고 설명했다.